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그룹 부회장 및 (주)F,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H, G)‘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H, G)‘와 관련하여 2012. 10. 2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2년도 종합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하여 2012. 11.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