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그룹 회장 및 E쇼핑(주)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F 빌딩 2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E백화점, E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이므로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 출석 관련, 우편 송달자료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그룹의 회장이자 E쇼핑(주)의 대표이사였고, E쇼핑(주)는 E백화점, 대형할인점 영업을 하는 E마트, 슈퍼마켓 영업을 하는 E슈퍼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