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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9가단2059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667,41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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