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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9가단1960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18.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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