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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28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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