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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20:34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지만,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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