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0: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번째 음주운전이고,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처벌전력이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1번째 음주운전한 바로 그 차를 이번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동기,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