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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3구합1014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포장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경남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8. 경남기업에, 경남기업이 B 사업 등의 입찰 및 낙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였다고 보아,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의거 2013. 10. 25.부터 2014. 2. 24.까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10004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10. 24. 인용 결정을 받았다. 라.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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