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6. 3. 말경 이 사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들이 원용하여 선행자백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나, ‘명시적종국적 이행거절’인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로서 요건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자백(또는 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