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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569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6행의 “잔금지급기인은”을 “잔금지급기일인”으로, 제3쪽 13행의 “계약체결”을 “매매계약 체결”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부담, 건축물 불법개조, 세입자의 권리금 요구 등 계약상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한 원고는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위법한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8.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해결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이행거절의 의사가 종국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영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 피고들의 임대업자 지위를 양수받을 것인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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