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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944』제1의 나항 중 “2013. 10.경”은 “2013. 12.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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