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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0:4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에덴 안 경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 1 길에 있는 다이 소 여 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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