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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0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물제작 홍보대행업체인 ‘B’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와 서울 C구를 대상으로 D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대행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C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거나, 적발 건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2015. 11. 20.경부터 12. 17.경까지 합계 1,050,60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나, 2016. 1.경 과태료 2,000여만 원이 부과되자 과태료의 취소 또는 50% 이하로 감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과태료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E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과태료 취소 또는 50% 아래로 낮춰주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향응을 제공한 것을 C구청 감사과에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자 2016. 7.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담당자님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실 겁니다, 담당자님은요 완전 게임 끝입니다, 월요일날 딱 4시까지 해서 저는 감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협박하고, 2016. 7.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 감사실로 들어 갈거니까 알아서 해, 이 개 같은 놈들아,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 사본, 각서 사본, 녹취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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