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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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