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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가단34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청구원인 제1항의 채무자는 피고로, 청구원인 제2 내지 6항의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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