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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13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183,360원 및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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