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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72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가. 1999. 8. 25.자 대여금 2,000만 원

나. 2000. 1. 25.자 대여금 5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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