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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31437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K 도로 38.8㎡에 관하여 L 대 131.9㎡에 필요한 도시가스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L 대 131.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울산 중구 K 도로 38.8㎡(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B은 69407분의 18408 지분을, 피고 C은 69407분의 18395 지분을, 피고 D은 69407분의 16302 지분을, 피고 E는 69407분의 3762 지분을, 피고 F, G, H, I, J은 각 69407분의 250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G, I, J: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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