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누5769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이하 ‘제1심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제1심 법원감정은 지가변동률 산정기간을 2008.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11. 6. 24.까지로 정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는 토지의 시세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일인 2013. 2. 22.(이 사건 1, 2 잔여지의 손실보상재결일) 및 2014. 3. 20.(이 사건 3 내지 13 잔여지의 손실보상재결일)을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1, 2 잔여지는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편하였는데 2011. 6. 24. 수용재결 후 전철역이 개설된다면 접근 조건 및 환경 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를 장래의 이용가능성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심 법원감정인은 구체적인 이유 설시나 실제 현황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당하게 비교표준지와 잔여지 간 격차율을 산정하거나 개별요인을 평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대한 법원감정 당시 표준지는 지목이 답인 반면 이 사건 3, 4, 7, 11, 12, 13 잔여지는 지목이 대지 또는 창고용지로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1.55의 격차율을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