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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로당 앞 노상에 주차된 트럭 안에 사람이 없는데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어 누가 트럭을 운전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동차 열쇠를 뽑은 후 경로당 여회장 K에게 위 열쇠를 맡기고, 자신의 옷을 트럭 앞 유리에 걸어 놓고 허리가 아파 트럭 앞 범퍼 부분에 잠시 걸터앉아 있었을 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을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당심에 이르러 다시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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