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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선글라스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원심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또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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