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9가합840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2. 영업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2. 영업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