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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65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타인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도 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농협 계좌로 모든 돈을 이체한 뒤 농협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2396에 있는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C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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