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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9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4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연속하여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중 11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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