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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노166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5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금과 상계를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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