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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3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7세), 피해 아동 C( 남, 12세) 의 계모이다.

1.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전날 학원에 가지 않은 B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 씨 발, 싸가지 없는 새끼, 뒈져야지

”라고 욕을 하였다.

2.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 “ 썅 놈의 새끼들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 식 모야 , 이 씨 발 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속기록

1. 수사보고 (F 음성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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