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경남 하동군 C 내 37㎡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전 항의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내 37㎡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좌판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각 불법 전용 농지 전경, 불법 전용 농지 전경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영업행위를 한 곳은 이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던 곳이어서 농지 법상 ‘ 농지 ’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곳이므로 농지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비닐하우스에서는 2013년 경까지 녹차의 모종 내지 야생화가 재배되었고, 위 비닐하우스 내 전부가 아닌 일부분 만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는 바, 위 비닐하우스 내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은 농지 법 제 2조 제 1호 나 목,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