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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1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2원심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형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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