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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40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차거나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뒷목을 잡아끌며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채어 밀어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나뒹굴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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