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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4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6,100원을...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자, 2014. 6. 15.자 및 2014. 6. 24.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2014. 8. 20.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되었다가 폐기된 필로폰 0.19g의 가액 157,700원을 포함한 1,413,8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다음 폐기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157,700원의 추징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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