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9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2009. 11. 23. 작성된 합의서는 D, H가 공모하여 위조한 것인바, 피고인은 D과 H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2009. 11. 23.경 I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8. 6. 15.자 약속이행서(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서’라 한다)를 공증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뿐이며, 실제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9. 11. 23.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이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의 성립 및 변동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감도장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 그 후 실제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도 이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서 등과 같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기명, 날인까지 하면서 보상금 등의 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그 문서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③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708(본소), 2013가합4941(반소) 약정금 사건의 재판 진행 초기부터 제출되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