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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0:4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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