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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4: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동익미라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4로 66에 있는 신일유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4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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