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0: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같이 일을 하겠다.
빌려준 돈은 차량 구입 후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에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하거나, 부가세를 환급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기망의 정도, 편취 액, 피고인은 편취 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합의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재정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