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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7 2020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경 목포시 B 원룸 C 호에서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18,000원 상당의 비데를 렌탈하는 대가로 월 17,900 원씩 36개월 동안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618,000원 상당의 비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1,450,000원 상당의 비데, 얼음 정수기, 매트 리스 등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임대차 계약서 렌 탈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지적 능력이 높지 않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피해 물품을 렌 탈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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