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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0. 01:1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지나가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F(19 세) 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G(19 세) 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 일행인 피해자 H(19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2015. 5.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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