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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순창군법원 2015.12.18 2015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복흥새마을금고(2002. 12.경 순창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됨)는 D, C,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가소287 사건에서 2002. 9. 10. ‘D, C, E은 연대하여 복흥새마을금고에게 6,259,25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C에 대하여는 2002. 9. 26. 확정). 한편 위 이행권고결정의 채권발생원인은 ‘복흥새마을금고가 2000. 4. 27. D에게 4,500,000원을 대출하였고, C, E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2002가소287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별건에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것이다). 나. 복흥새마을금고는 C, E, D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가소288 사건에서 2002. 9. 10. ‘C, E, D는 연대하여 복흥새마을금고에게 6,259,25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C에 대하여는 2002. 9. 26. 확정). 한편 위 이행권고결정의 채권발생원인은 ‘복흥새마을금고가 2000. 4. 27. C에게 4,500,000원을 대출하였고, E,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는 것이다(이하 ‘2002가소288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2. 8. 3.경 순창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C은 2005. 4. 7.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딸이다

(상속지분 2/15). 원고는 C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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