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 9. 10.자 2002가소286...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복흥새마을금고(2002. 12.경 순창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됨)는 C, D, E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가소286 사건에서 2002. 9. 10. ‘C, D, E는 연대하여 복흥새마을금고에게 5,571,85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C에 대하여는 2002. 9. 27., D에 대하여는 2002. 9. 26. 각 확정). 나.
피고는 2012. 8. 3.경 순창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D은 2005. 4. 7.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딸이다
(상속지분 2/15). 2. 판 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D 부분에 관하여 2002. 9.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9. 26.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다른 채무자인 C 소유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본313 사건에서 2012. 11. 19. C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강제집행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 9. 26.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C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2. 9.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위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