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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289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3,108,4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17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2011. 2. 25.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8,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D는 2016.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B이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피고 C은 3/5, 피고 B은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미지급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행청구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미지급 대여원금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망 D가 변제한 108,500,000원의 변제충당방식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충당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충당합의에 따른 변제충당결과에 의하면, 최종변제일인 2015. 5. 15. 기준 잔존 대여원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8,514,04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53,108,429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생략한다), 피고 B은 35,405,619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생략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2018. 11. 6.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의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망 D로부터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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