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6.부터 2013. 1. 30.까지 7회에 걸쳐 중국 회사인 B로부터 'C'를 수입하였는데, 2013. 1. 7. 및 2013. 1. 30. 수입신고번호 D 및 E로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기타’에 속하는 F(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피고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2. 18. 중앙관세분석소에 원고가 2012. 12. 17.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3. 2. 15. 이 사건 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 조제품이므로 H(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분석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F로 결정하여 수입신고번호 D 및 E에 대해 관세 2,069,791,990원(= 947,330,220원 1,122,461,770원), 부가가치세 206,979,200원(= 94,733,020원 112,246,180원), 가산세 266,115,350원(= 123,607,630원 142,507,72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자체 성분검사 결과 카테킨의 함량이 계약상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인천세관에 위약 수출신고를 한 후 2013. 5. 14. 속초항을 통해 반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6. 11.경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