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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합618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6.부터 2013. 1. 30.까지 7회에 걸쳐 중국 회사인 B로부터 'C'를 수입하였는데, 2013. 1. 7. 및 2013. 1. 30. 수입신고번호 D 및 E로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기타’에 속하는 F(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피고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2. 18. 중앙관세분석소에 원고가 2012. 12. 17.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3. 2. 15. 이 사건 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 조제품이므로 H(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분석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F로 결정하여 수입신고번호 D 및 E에 대해 관세 2,069,791,990원(= 947,330,220원 1,122,461,770원), 부가가치세 206,979,200원(= 94,733,020원 112,246,180원), 가산세 266,115,350원(= 123,607,630원 142,507,72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자체 성분검사 결과 카테킨의 함량이 계약상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인천세관에 위약 수출신고를 한 후 2013. 5. 14. 속초항을 통해 반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6. 11.경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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