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족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