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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 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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