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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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