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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421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8.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배추종묘 포장을 하느라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1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한 cctv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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