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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 죄질,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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