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5. 01:27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01: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1동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5. 3. 25. 01:4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모두 조사하여 죽이고 몰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