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3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G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건드려 떨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최근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7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