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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89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14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흰색 Q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범행 및 전후 동선 CCTV 캡쳐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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