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36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소613646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