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861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