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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861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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